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서로 짜고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사업주와 근로자를 기소 의견으로 대구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고용보험수사관이 수사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긴 첫 사례다.
대구노동청에 따르면 사업주 A씨와 근로자 B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총 5회에 걸쳐 실업급여 약 489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대구노동청에 따르면 사업주 A씨와 근로자 B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총 5회에 걸쳐 실업급여 약 489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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