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성추행 사건, 경찰도 가해자?
지적장애인 성추행 사건, 경찰도 가해자?
  • 장성환
  • 승인 2018.05.17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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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시민단체, 수성署 규탄

“피해자 남편 무고죄로 구속

2차 가해 저질러” 재수사 촉구

경찰측 “성추행 정황 발견 못해

적법한 절차대로 진행했을 뿐”
지적여성장애인성추행사건기자회견2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은 17일 오전 대구 수성경찰서 앞에서 ‘지적여성장애인 성추행 사건 방조 및 인권침해’에 대한 기자회견 열었다. 전영호기자


대구지역 시민단체가 지난 1월 발생한 지적장애 여성 성추행 사건을 대구 수성경찰서 측이 무고로 처리해 2차 가해를 저질렀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등 11개 시민단체는 17일 오전 10시 수성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월 가해자 심 모씨가 피해자인 지적장애 여성 심 모씨의 엉덩이를 만지고 음란한 손짓을 보내는 등 성추행했다. 그러나 처음 사건을 접수한 지산지구대 경찰은 적극적인 제재나 피해자 보호 조치 등을 취하지 않았다”며 “지산지구대 김 모 팀장의 징계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수성경찰서 역시 성추행 사실과 무관한 편파적인 수사 진행을 통해 피해자의 남편 조 모씨를 무고죄로 구속하는 등 2차 가해를 저질렀다”며 “이는 우리 사회가 여성 성추행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보여주는 단편적인 사례이며 진실을 왜곡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성경찰서는 당장 피해자 중심의 재조사를 진행하고 가해자를 강력히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수성경찰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해 피해자의 남편 조 모씨의 구속 건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피해자가 주장한 지난 1월 성추행 사건 당시 현장에는 가해자·피해자·피해자 남편 외에 동석자가 있었고, 이들의 진술을 토대로 조사한 결과 조 모씨의 무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가 2차 성추행 장소로 거론한 지산지구대 내부 CCTV를 확보해 살펴봤지만 성추행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피해자의 남편 조 모씨는 지난 1일 성추행 사건의 무고 혐의, 여러 차례의 공갈 및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수성경찰서 관계자는 “장애인 같은 사회적 약자가 성추행 신고를 했기 때문에 더 신경 써서 수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오히려 피해자와 피해자 남편이 수사 일정을 연기하거나 거부하는 등의 행동을 보였다”며 “엄격한 법적 절차에 따라 수사해 피해자 남편 조 모씨를 무고 등의 혐의로 구속한 것”이라고 밝혔다.

장성환기자 s.h.jang@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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