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과잉 공급된 택시 자율감차 추진
상주, 과잉 공급된 택시 자율감차 추진
  • 이재수
  • 승인 2018.05.21 11:0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市, 작년 자연감차 포함 9대
올해 개인택시 6대 줄이기로
접수 순서 따라 대상자 선정
상주시가 자가용 증가로 인한 승객감소와 과잉 공급된 택시로 인한 수익률 저하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의 경영 활성화와 시민들의 서비스 질을 향상하기 위해 ‘2018년도 택시자율감차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2014년도 택시 총량 산정 용역 결과 상주시 적정대수 119대에 비해 과잉 공급된 210대 중 국토교통부 감차규모 조정으로 최종 66대를 8년(2017~2024년)에 거쳐 감차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감차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 자율감차 8대와 자연감차 1대를 포함해 총 9대의 감차 실적을 올렸다. 그 결과 감차 보상기관으로부터 인센티브로 3억원을 지원 받게 됐다.

올해 택시 자율감차는 지난 4월 감차위원회에서 개인택시 6대를 감차하기로 결정했다.

국비, 시비, 인센티브를 포함해 총 4억9천800만 원을 보상한다.

신청자는 12월말까지 시청 교통에너지과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목표대수가 초과하면 접수 순서에 따라 대상자를 결정하고, 감차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개인간 택시거래가 중지된다. 유예기간은 공고일로부터 20일간이다.

추교훈 상주시 부시장은 “택시업계의 경영난 해소와 시민들의 택시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재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과잉 공급된 택시를 계획에 맞춰 감차할 수 있도록 업계와 사업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했다.

상주=이재수기자 leejs@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