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신현수)는 상주시청과 ‘지방세 환급금 기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방세 환급금 기부는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는 소액 환급금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수도권 및 일부 광역시에서 시행하고 있고, 경북도에서는 상주시가 최초로 도입·시행한다.
환급금을 기부한 납세자는 경북모금회를 통해 연말정산시 소득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신현수 경북모금회장은 “지방세 환급금 기부 제도는 잠자는 세금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고, 반복적인 안내문 발송으로 인한 행정력·예산 낭비를 막는 1석 2조의 효과를 낼 것”이라며 “일상생활에서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에 다른 지자체도 함께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