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조치
국토부, 관련법개정안 추진
국토부, 관련법개정안 추진
중고 자동차 성능점검 업자가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다 적발되면 업계에서 퇴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2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성능점검 업자가 자동차 점검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드러나면 최고 등록취소를 하는 등 행정처분을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는 허위 작성이 적발돼도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만 받고 행정처분은 받지 않아 허위·부실 점검이 근절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자동차 점검업체의 부실점검을 방지하기 위해 점검 장면이나 성능점검장 입고 차량의 사진 등을 촬영한 후 자동차관리전산망에 등록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올해 중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고 자동차관리전산망의 시스템도 개선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22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성능점검 업자가 자동차 점검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드러나면 최고 등록취소를 하는 등 행정처분을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는 허위 작성이 적발돼도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만 받고 행정처분은 받지 않아 허위·부실 점검이 근절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자동차 점검업체의 부실점검을 방지하기 위해 점검 장면이나 성능점검장 입고 차량의 사진 등을 촬영한 후 자동차관리전산망에 등록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올해 중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고 자동차관리전산망의 시스템도 개선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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