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불구속 기소
고등학생과 여대생 커플이 자신들이 낳은 갓난아기를 방치해 숨지게 했다가 불구속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유현정 부장검사)는 갓난아기를 방치해 숨지자 시신을 버린 혐의(영아 유기치사 등)로 고교생 A(18)군과 대학생 B(19)양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2016년부터 교제를 해온 이들은 지난해 11월 자신들이 낳은 남자아기를 18시간 동안 방치했다가 숨지자 패딩점퍼와 수건으로 시신을 감싼 뒤 경산시 산길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기한 시신은 지난해 12월 9일 발견됐고, 경찰은 패딩점퍼에 적혀 있던 인적 사항 등을 토대로 숨진 아기의 부모 신원을 확인했다.
경찰은 시신을 버린 A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유현정 부장검사)는 갓난아기를 방치해 숨지자 시신을 버린 혐의(영아 유기치사 등)로 고교생 A(18)군과 대학생 B(19)양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2016년부터 교제를 해온 이들은 지난해 11월 자신들이 낳은 남자아기를 18시간 동안 방치했다가 숨지자 패딩점퍼와 수건으로 시신을 감싼 뒤 경산시 산길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기한 시신은 지난해 12월 9일 발견됐고, 경찰은 패딩점퍼에 적혀 있던 인적 사항 등을 토대로 숨진 아기의 부모 신원을 확인했다.
경찰은 시신을 버린 A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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