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는 23일 찜질방에서 잠든 손님의 옷장 열쇠를 몰래 가져가 현금 등을 훔친 혐의로 C(51)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C씨는 지난 2월 1일부터 지난달 8일까지 대구 중구 남산동의 한 찜질방에서 잠을 자는 손님만을 골라 접근해 옷장 열쇠를 빼낸 뒤 지갑을 훔치는 수법으로 총 3차례에 걸쳐 148만 원 상당의 현금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C씨는 무직으로 특정 주거지 없이 찜질방에서 생활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C씨 본인은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하지만 생활고에 시달리다 못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장성환기자 s.h.jang@idaegu.co.kr
경찰에 따르면 C씨는 지난 2월 1일부터 지난달 8일까지 대구 중구 남산동의 한 찜질방에서 잠을 자는 손님만을 골라 접근해 옷장 열쇠를 빼낸 뒤 지갑을 훔치는 수법으로 총 3차례에 걸쳐 148만 원 상당의 현금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C씨는 무직으로 특정 주거지 없이 찜질방에서 생활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C씨 본인은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하지만 생활고에 시달리다 못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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