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창구 직원 신속한 신고 전화금융사기 인출책 검거
은행 창구 직원 신속한 신고 전화금융사기 인출책 검거
  • 윤주민
  • 승인 2018.05.23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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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원의 기민한 대처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인출책이 경찰에 넘겨졌다.

대구동부경찰서는 23일 전화금융사기에 속아 송금된 피해자들의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 조직원에게 전달한 혐의(사기방조죄 등)로 A(28)씨를 붙잡았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오후 4시 12분께 동구 반야월에 있는 대구은행의 한 지점에서 자신의 계좌로 송금된 500만 원을 현금으로 찾아 불상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오후 5시께 같은 지점을 방문해 900만 원을 인출하려던 A씨를 수상하게 여긴 은행직원 B(여·39)씨가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10일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실적을 쌓아야 하니 계좌에 입금되는 돈을 찾아 달라’는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받고, 자신의 계좌를 알려준 뒤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찾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동부서는 은행원 B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하고 신고보상금을 지급했다.

윤주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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