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스크린도어 미승인 부품 사용·은폐
지하철 스크린도어 미승인 부품 사용·은폐
  • 윤주민
  • 승인 2018.05.23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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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생명·안전 위해 우려”
검찰, 관계자 10명 적발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무시, 미승인 부품을 사용하고 이를 은폐한 업체 관계자가 무더기로 붙잡혔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23일 대구지하철 2호선 스크린도어 공사를 낙찰받아 하도급 업체에 준 뒤 비리가 드러나자 조직적으로 이를 은폐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위반 등)로 모 업체 전 시스템사업실장 A(55)씨 등 10명(2명 구속)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10명 중 같은 업체 중간관리자인 B(46)씨와 공사현장소장인 C(57)씨를 구속기소, 나머지 8명은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대구도시철도공사가 지하철 2호선 스크린도어의 부품 중 ‘앵커볼트’에 미승인 제품이 사용된 것과 관련, 사기 등 혐의로 A씨를 고소한 사건을 계기로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2015년 11월께 스크린도어를 직접 생산할 설비 등이 없음에도 직접 생산할 것처럼 허위 서류 등을 제출해 대구지방조달청으로부터 제작·설치 공사를 낙찰받아 계약을 체결, B씨 등과 일괄하도급 계약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와 C씨는 A씨와 공모해 스크린도어 제작·설치 1·2차 공사를 진행, 2016년 1월께 대구시 특별감사가 시작되자 허위 거래명세서를 제출하거나 단순 물품만 납품한 것처럼 허위 내용 발주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시민의 ‘생명의 선’이라고 할 수 있는 지하철 스크린도어의 시공과정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자칫 부실시공으로 이어져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어 범행을 밝혀냈다”고 말했다.

윤주민기자 yj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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