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랑 연합회 공동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과 법사랑 대구서부지역연합회가 공동 주최한 성주군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 무료법률상담소 개소식이 지난 23일 성주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개최됐다.(사진)
무료법률상담소 개소를 통해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상담을 통해 법률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생활에 필요한 법률을 안내해 국내 거주 편의를 제고한다.
상담은 매월 1회 전담검사가 성주군을 방문해 출장 법률상담으로 진행하며, 문서(팩스 등) 상담을 병행하게 된다.
김한수 성주군 부군수는 “무료법률상담소 개소를 통해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들에게 법률적 지원을 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고, 앞으로 그들이 한국사회에 안정적으로 조기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성주=추홍식기자 chhs@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