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칭 성매매 외국인 여성 금품 갈취
경찰 사칭 성매매 외국인 여성 금품 갈취
  • 윤주민
  • 승인 2018.05.2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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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 겪던 20대 男 2명
경찰공무원증 다운받은 후
채팅으로 여성 유인해 협박
피해자 적극적 신고에 덜미
사건
속으로…
“성매매 단속 나온 경찰관입니다. 같이 가시죠.”

친구 사이인 A(27)씨와 B(28)씨는 뚜렷한 직업이 없어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문득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성매매를 하려는 외국인 여성을 유인한 뒤 경찰 행세를 하며 금품을 뺏자는 것. 불법체류자 신분인 만큼 경찰에 쉽게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는 계산이 뇌리를 스쳤다.

실제 이들의 범행은 완벽하게 진행됐다.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경찰공무원증을 챙겨 한 명이 주차장에서 망을 보고 방에서 외국인을 유인하는 등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A씨와 B씨는 지난 24일 새벽 5시께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외국인 C(31)씨와 접촉을 시도, 대구의 한 모텔로 불러들이는 데 성공했다.

C씨가 모텔 방으로 들어오자 이들은 본색을 드러냈다. 미리 준비한 경찰공무원증을 보여주며 “오늘 번 돈을 모두 증거물로 제출해야한다”고 속여 금품을 빼앗았다. C씨의 귀금속과 현금 69만 원이었다.

위조된 공무원증임을 알리 없는 데다 한국말에 서툰 C씨는 어쩔 수 없이 성매매 사실을 인정하고 A씨와 B씨가 타고 온 차량에 탑승했다.

이후 A씨와 B씨는 대구에서 왜관까지 C씨를 데려간 뒤 한 편의점에서 추가로 200만 원을 인출하기도 했다. 이들은 기회를 엿보다 C씨가 한눈을 파는 사이 몰래 도주했다.

무언가 수상한 분위기를 느낀 C씨는 곧장 주변을 둘러봤다. 그리고 지나가던 행인에게 도움을 요청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북지방경찰청과 칠곡경찰서는 28일 스마트폰 채팅 어플로 만난 외국인 여성들을 상대로 경찰관이라고 속여 감금한 뒤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A(27)씨와 B(28)씨를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피해자는 관광비자로 우리나라에 들어왔기 때문에 신고할 수 있었고, 피의자를 붙잡을 수 있었다”면서 “현재 두 명의 피해자가 더 있다는 자백을 받아냈지만 안타깝게도 불법체류자인 상황이라 접촉을 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최규열·윤주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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