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수당 일부 포함…2024년엔 전액 산입
내년부터 수당 일부 포함…2024년엔 전액 산입
  • 승인 2018.05.28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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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달라지는 최저임금
대다수 취업규칙 변경 통해
상여금 매월 지급방식 택할 듯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 수당의 일부를 포함하는 게 개정안의 핵심이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사용자의 부담을 덜기 위한 것이라는 게 국회와 정부 설명이다. 그러나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무력화하는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최저임금 개정안 주요 내용을 문답 방식으로 정리했다.

△얼마만큼의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 수당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나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으로 규정하고 월 최저임금의 25%에 해당하는 상여금과 7%에 해당하는 복리후생 수당을 여기에서 제외하고 있다.

다시 말해, 상여금 중 최저임금의 25% 초과분과 복리후생 수당 중 최저임금의 7% 초과분은 최저임금에 산입된다.

올해 시급 7천530원인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은 약 157만원(209시간 기준)이고 157만원의 25%는 39만원, 7%는 11만원이다. 정기상여금의 39만원을 넘는 금액과 복리후생 수당의 11만원을 넘는 금액이 최저임금에 포함된다는 얘기다.

△상여금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임금 아닌가

-개정안은 사용자가 1개월 이상 주기로 지급하는 상여금의 총액을 그대로 둔 채 매월 지급할 수 있게 하는 장치도 마련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지급 방식을 바꾸려면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하는데 1월 이상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매월 지급하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 과반수 노동조합이나 노동자 과반수의 ‘의견 청취’만 해도 되도록 한 것이다.

노동자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어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수월하게 변경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많은 사용자가 취업규칙 변경을 통해 상여금을 매월 지급하는 방식을 채택할 전망이다.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한 배경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사용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경영계의 우려를 반영한 결과다.

국내 임금체계는 선진국에 비해 기본급 비중이 작고 상여금 비중이 커 상여금의 실질적인 기능이 기본급과 차이가 없다는 주장도 고려됐다.

상여금 등을 합해 최저임금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도 최저임금 인상의 수혜 대상이 된다는 지적도 있다. 최저임금 인상이 노동자간 임금 격차를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정부는 연봉 2천500만원 이하의 노동자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월 기본급이 최저임금인 157만원이고 상여금과 복리후생 수당을 각각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금액인 39만원, 11만원만 받는 노동자의 연봉은 그대로 2천484만원으로 계산된다.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 수당의 최저임금 산입 비율은 고정돼 있나

-그렇지 않다. 개정안은 정기상여금 중 최저임금의 25% 초과분과 복리후생 수당 중 7% 초과분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비율은 단계적으로 낮아진다.

정기상여금의 경우 2020년 20%, 2021년 15%, 2022년 10%, 2023년 5%를 거쳐 2024년에는 0%가 되고 복리후생 수당은 내년에 7%로 시작해 해마다 줄어 2024년 0%가 된다.

2024년부터는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 수당 전액이 최저임금에 산입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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