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제16 민사부(재판장 심우용 부장판사)는 20일 해임된 A, B교수가 대학을 상대로 낸 교수지위확인 청구소송에서 ‘해임처분은 무효이고 해임처분이후 밀린 임금을 모두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학은 신입생 등록인원 20명 미만인 경우에 폐과한다는 구조조정 안을 발표한 뒤 등록인원이 미달한 문화재과 A교수와 포장.디자인계열(야간) B교수를 해임했다”면서 “그러나 실제로는 문화재과를 문화재관리과로 바꾸고 입학정원을 주간 40명에서 주간 30명, 야간 20명으로 변경했고 포장·디자인계열은 야간을 폐지하고 정원은 주·야간 80명에서 주간 50명으로 축소해 폐과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립학교법 상 폐과 경우에는 교원의 직권면직이 가능한데 폐과란 입학 정원 뿐만 아니라 학과 정원이 0명이 돼 재적생이 존재하지 않음으로써 학과가 폐지된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원고 AㆍB교수는 지난해 3월 신입생 등록인원 미달로 대학 교무위원회에서 해임 처분을 받자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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