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물산업클러스터 조성 탄력
대구 물산업클러스터 조성 탄력
  • 강선일
  • 승인 2018.05.28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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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기술산업법 국회 본회의 통과
유체성능시험센터 건립 120억
운영비 97억…국비 483억 확보
정부와 여당의 대구지역 특혜법안으로 인식돼 ‘패싱(배제)’ 위기에 처했던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이 관련 지원법 마련으로 ‘기사회생’ 했다.

물산업클러스터의 근거법인 ‘물관리 기술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물기술산업법)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따른 것이다.

대구시에 따르면 물산업클러스터의 근거법인 물기술산업법은 지난 25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에 이어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돼 대구시의 물산업 육성정책은 새로운 엔진동력을 장착하게 됐다. 그동안 물산업육성 관련법 제정은 대구지역에 대한 특혜성으로 인식돼 수년간 좌초돼 왔다.

2015년 이종진 의원이 물산업클러스터 특별법을 입법 발의했으나 지역특별법, 민영화법으로 오해돼 무산됐고, 2016년 7월에는 곽상도 의원이 ‘물산업진흥법’으로 변경해 입법 발의했지만 지역특별법이란 편견과 물관리 일원화 연계로 인한 여·야의 정치 쟁점화로 국회 환노위에 묶여있었다. 그러다가 올해 1월 윤재옥 의원이 특혜시비를 해소하기 위해 물산업진흥법을 일부 수정·보완한 법률안을 발의해 이날 가까스로 국회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물기술산업법의 주요 내용은 △중소기업의 물기술 우수제품 구매 및 지원 △혁신 물기업 지정 △물산업클러스터인 물산업집적단지 및 실증화시설 조성 및 입주기업 지원 △한국물기술인증원 설립 △물산업협의회 설립 등이다.

특히 법안통과로 물산업클러스터의 법적 지원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물산업 관련 올해 편성된 633억원과 내년도 클러스터 운영비(97억원), 실험 기자재(196억원), 유체성능시험센터(120억원) 건립 등 483억원의 국비예산 확보는 물론 운영주체 선정 등 후속절차에도 가속도가 붙어 물산업클러스터 조성의 신속한 추진이 가능해지게 됐다.

또 대구시에서 중점 추진하는 사업인 4천억원 규모의 대구국가산업단지내 정보통신기술(ICT) 및 사물인터넷(IoT) 등의 첨단산업과 융합한 스마트워터 시스템 구축, 세계 최고의 국립물융합체험관 건립 등도 탄력이 기대된다.

대구국가산단내 65만㎡ 부지에 2019년 6월까지 완료예정인 물산업클러스터 조성 및 운영이 본격화되면 대구지역에선 생산유발 2천827억원, 부가가치 유발 1천267억원, 고용유발 2천871명, 취업유발 3천25명 등과 함께 전국적으로 생산유발 4천689억원, 부가가치 유발 1천919억원, 고용유발 3천598명, 취업유발 4천502명 등의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김연창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좌초 위기에 처했던 물기술산업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물산업클러스터의 안정적 지원을 통한 물산업 육성과 이를 통한 국가 기술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창출 등의 경제 활성화는 물론 국민 물복지 실현에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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