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6.2지방선거 사전선거운동으로 경고 조치를 받은 사람은 대구시교육감 예비후보 1명을 포함해 모두 9명이다.
사전선거운동으로 행정조치인 ‘공명선거 협조요청’공문을 받은 사람도 현직 단체장 1명과 시의원 1명이 있다.
경고 조치를 받은 사람은 6명이 구의원이고, 1명은 공무원, 나머지 2명은 시의원 관계자와 예비후보자로 현직 의원 등을 중심으로 지방선거 과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13일에는 대구 A구청장이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동주민센터와 구청에서 열린 가요교실에 참석, 인사말을 하면서 A선거관리위원회에 제보성 질의서가 접수,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조사를 받기도 했다.
제보를 받고 조사를 시작한 A선거관리위원회는 가요교실이 공공기관이 주최한 행사이기 때문에 단체장의 참석과 축사가 가능해 사전선거운동 혐의는 없다고 판단되지만 비슷한 일이 반복·지속될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254조에 따르면 선거운동기간에만 단체장이 치적 홍보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현재는 공공기관 주최 행사에 참여할 수 있으나 지속적이고 반복적, 계획적으로 인사말을 하게 되면 사전선거운동 혐의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에는 현직 A구의회 의장이 공식 행사에 참석, 지역구 국회의원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선관위에 진정서가 접수돼 조사를 받았다.
A구의장은 단체장 직위로 국회의원을 소개할 수 있으나 표현이 지나치게 과장돼 사전선거운동 혐의가 인정돼 행정조치인 ‘공명선거 협조요청’ 공문을 받았다.
이와함께 동구에서는 지난 10월 B구의원이 문화제 등 축제와 관련, 재향군인회, 산악회 등 단체 회원들에게 참여를 부탁하며 자신의 직위와 이름이 적힌 문자메시지를 발송, 선관위의 경고조치를 받았다.
북구에서도 3명의 구의원이 자신의 경력과 학력이 게재된 명함을 제작, 선거구민들에게 배포하고, 경로당 등에 음식물을 제공한 사실이 밝혀져 경고조치를 받았다.
또 수성구 한 공무원은 업무추진비를 사용, 지역 민간단체장 등에게 명절 선물을 제공해 경고를 받았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경고 조치는 사전선거운동 혐의가 인정돼 고발 전의 조치로 비슷한 일이 반복되면 사법조치 되고, 공명선거 협조요청 역시 사전선거운동 혐의가 인정돼 행정조치가 내려지는 것으로 내용이 단순하고 적극적인 사전선거운동으로 보지않지만 계속되면 고발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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