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내달 12일까지
칠곡군은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일조권과 관련해 높이제한 적용 제외구역 지정공고(안)를 마련, 내달 12일까지 행정 예고한다. 칠곡군은 그동안 대로변 건축물들이 일조권을 적용받아 계단식으로 형성되면서 도시미관을 해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관련규제를 완화하는 행정예고를 했다. 20m 이상 도로변에는 단독주택이 아닌 상가형 건축물이 주를 이뤄 정북 방향 건물에 일조가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이 적다는 점도 작용했다.
칠곡=최규열기자 choi6699@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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