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사이트 개설 투자금 3억 빼돌려
불법 도박사이트 개설 투자금 3억 빼돌려
  • 윤주민
  • 승인 2018.05.29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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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작위로 ‘고수익 보장’ 문자
주동자 3명 구속·가담 2명 입건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투자금을 빼돌린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넘겨졌다.

대구지방경찰청은 29일 가짜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금만 받아 가로챈 혐의로 A(29)씨 등 3명을 구속했다. A씨를 도와 범행에 가담한 C(26)씨 등 2명도 불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지난해 6월 가짜 도박사이트 3개를 만든 후 “도박자금을 투자할 경우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33명으로부터 4개월여 간 3억1천여 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고수익 보장’이란 제목의 광고 글을 올리거나 포털사이트 회원들에게 무작위로 같은 제목의 쪽지를 발송해 소위 ‘양방베팅(스포츠경기나 사다리게임 같은 홀짝게임에서 승·패의 두 가지 경우 즉, 모든 경우의 수에 베팅해 배당률 차이로 베팅한 돈보다 많은 돈을 따는 방식)’을 소개하며 우리에게 투자하면 5~10% 수익금을 돌려주겠다고 투자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불법도박에 가담한 사실로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악용했다”면서 “최근 인터넷상에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가상화폐나 불법도박 등 사기 재테크 카페가 많이 생겨나고 있다.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만큼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주민기자 yj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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