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최고금리 어긴 추심·대부업체 무더기 적발
법정최고금리 어긴 추심·대부업체 무더기 적발
  • 승인 2018.05.31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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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피해 단속…1천112명 검거
탈세 업자 56명 세금 104억 부과
정부는 지난 2월 법정 최고금리를 24%로 인하한 이후 3개월 간 관계부처 합동으로 불법사금융 피해 일제 단속을 실시, 1천112명을 검거했다고 31일 밝혔다. 적발된 주요 범죄유형은 법정 최고금리 위반, 불법채권추심, 미등록대부업체 운영 등이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연 3천900%대 고이자를 챙긴 불법채권추심 조직을 적발해 14명을 구속했고, 부산에서는 불법대부업 광고 전단(일수 명함) 8억장을 제작한 인쇄업자를 붙잡아 그에게 인쇄를 의뢰한 무등록 대부업자 등 95명을 검거했다. 수원에서는 유통 가능성이 없는 가상화폐를 매개로 투자금을 편취한 6개 조직, 95명을 검거해 10명을 구속했다. 검·경은 최근 증가 추세인 보이스피싱 등 금융성 사기범죄에 대해서도 집중단속을 진행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 등록대부업체에 대한 집중점검을 통해 금리 위반 등 총 364건의 위반·지도 사항을 적발해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처분 또는 행정지도를 했다. 금융감독원은 집중신고 기간에 불법사금융 관련 1천149건을 포함해 작년 동기 대비 25% 증가한 총 3만여 건의 신고접수 및 상담을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미등록 대부업체 또는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한 이자를 수취하며 세금을 탈루한 불법대부업자 56명을 조사해 104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화번호 사칭·도용을 사전 방지하기 위해 가입자 본인 확인 조사를 통해 사망자·폐업법인 등의 이름으로 된 23만여 개 회선을 찾아냈다.

또한, 발신번호를 공공·금융기관번호로 사칭한 전화 18만건, 문자 824만건을 사전차단하고, 발신번호 조작과 관련해 60개 통신사업자를 조사해 과태료·시정명령 등 25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스팸번호로 추정되는 6천642건을 이동통신사에 제공해 차단을 유도하고, 인터넷 불법금융 광고 1천187건에 대해 삭제·접속차단을 요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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