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2종주거지 층수제한 완화"
"대구 2종주거지 층수제한 완화"
  • 대구신문
  • 승인 2010.01.21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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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용성 시의원, 도시계획조례안 추진
대구의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장 내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을 상향하고, 2종 일반주거지역 건축물 층수 규제를 완화하자는 내용의 조례안 상정이 대구시의회에서 전향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20일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지용성(사진) 의원의 제안에 따라 내달 열릴 예정인 제184회 임시회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 가운데 7층 이하 지역의 건축물 층수 제한을 평균 18층 이하로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할 계획을 검토중이다.

이는 대구의 경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 제한이 평균 18층 이하, 7층 이하로 세분돼 있어 7층 이하 지역에서는 다세대, 다가구 주택의 밀집으로 주거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 의원은 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장정비사업구역 내 전통시장의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을 400%에서 500%로 상향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지 의원은 “종별 주거지 층수 제한이 타 시·도에 비해 너무 경직돼 있다”면서 “대구의 2종 주거지의 층수 제한을 완화하더라도 용적률은 종전과 같이 220%로 동일하며 이 때문에 주거 밀도는 유지되면서 오픈 스페이스, 공공시설 확충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최연청기자 cy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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