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노조위원장·상무 공모 회삿돈 횡령
사장·노조위원장·상무 공모 회삿돈 횡령
  • 김종현
  • 승인 2018.05.3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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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버스회사 대표이사 등
비자금 조성 혐의 4명 구속기소
노후버스 싸게 팔아 차액 챙겨
대구지검 인권첨단범죄전담부(김춘수 부장검사)는 회삿돈 1억3천여만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업무상횡령·배임수재)로 대구 모 버스회사 대표이사 A(59)씨와 전직 부사장 B(50)씨, 정비 상무 C씨(63), 전 노조위원장 D씨(54)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4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오래된 버스를 폐차로 팔 때 가격을 낮춰 적은 뒤 차액을 돌려 받는 등의 방법으로 1억 3천만원을 횡령하고 배임수재액은 1천452만원이 넘었다.

또 2016년 회사 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해 시공사로 선정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공사관계자로부터 해외골프 접대를 받는 등 552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기도 했다. 업무추진비로 개인이 내야할 이자소득세 1천380만원을 횡령금으로 대신 냈고, 성과급이나 퇴직금 중 반환되는 돈을 빼돌리기도 했다.

이와함께 직원들 겨울 점퍼 구입비용이나 직원 휴게소 전자제품 구입 비용도 부풀려 차액을 횡령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대표이사 A씨는 2015년 새 버스를 살 때 보상금 명목으로 받는 캐시백 1천400여만원을 개인적으로 챙겼고, 노조위원장 D씨는 2014∼2017년 노조비로 구입한 724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이 회사는 대구시로부터 2006년 2월부터 2017년까지 403억원 상당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준공영제 회사일 뿐만 아니라 버스기사들의 자금이 투입된 근로자 지주회사임에도 피의자들은 불법적으로 조성한 현금을 비자금 금고에 넣어두고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자기 돈처럼 사용했다”며 “근로자들이 50억원의 자본금을 내 만든 회사인데 횡령액 만큼 회사 수익이 줄어들게 돼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돈이 그만큼 줄어들었다”고 덧붙였다.

김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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