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 등은 지난해 11월23일 울진군 죽변면 남동방 29마일 해상에서 밍크고래 1마리를 작살 등을 이용해 불법으로 포획한 후 갑판 위에서 해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사건당시 경비함정이 접근하자 해체한 고래고기를 바다에 버리고 범행사실을 부인했으나 해경이 혈흔과 식칼 등 증거물을 확보하고 고래 DNA검사 등을 실시해 범행사실을 입증한 뒤 이날 영장을 신청했다.
해경은 이와함께 불법포획 선박으로부터 150만원을 받고 해체한 고래고기 65자루를 넘겨받아 육상으로 운반하려 한 이모(43)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하고 불법포획 선박 추적조사를 벌이고 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조직화, 지능화되고 있는 고래 불법포획 근절을 위해 고래 DNA분석과 금융계좌 추적 등 과학수사를 총동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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