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도 후 12월부터 실시
대구 중구청은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남산동에 있는 ‘SK허브스카이 아파트’를 중구 제1호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31일 중구청에 따르면 ‘SK허브스카이 아파트’는 총 134세대 중 89세대가 동의서 작성에 참여해 77세대의 찬성 의견을 얻었다. 이에 따라 세대의 50% 이상이 동의 의견을 밝혀 지정 요건을 충족해 금연 아파트로 지정됐다.
중구 보건소는 해당 아파트에 금연 표지판 부착·홍보 현수막 게시·안내방송 등의 방법으로 금연 아파트임을 알리고, 오는 11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2월 1일부터는 흡연 적발 시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거주 세대 2분의 1 이상 주민 동의를 얻어 공동주택의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등 4곳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신청하면 검토 후 해당되는 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장성환기자 s.h.jang@idaegu.co.kr
31일 중구청에 따르면 ‘SK허브스카이 아파트’는 총 134세대 중 89세대가 동의서 작성에 참여해 77세대의 찬성 의견을 얻었다. 이에 따라 세대의 50% 이상이 동의 의견을 밝혀 지정 요건을 충족해 금연 아파트로 지정됐다.
중구 보건소는 해당 아파트에 금연 표지판 부착·홍보 현수막 게시·안내방송 등의 방법으로 금연 아파트임을 알리고, 오는 11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2월 1일부터는 흡연 적발 시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거주 세대 2분의 1 이상 주민 동의를 얻어 공동주택의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등 4곳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신청하면 검토 후 해당되는 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장성환기자 s.h.jang@idaegu.co.kr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