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으로 돈을 가로채려던 외국인 수거책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대구 강북경찰서는 31일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고 현금을 가로채 전달하려고 한 혐의로 말레이시아 국적 A(19)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1시 7분께 B(여·22)씨에게 전화를 걸어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이용되고 있으니 돈을 전액 인출해 무인보관함에 넣어두라”고 속인 뒤 현금 570만 원을 가져가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지난달 입국한 A씨는 빚을 갚기 위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는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 무인보관함 앞을 서성이던 A씨를 붙잡았다. 체포 당시 A씨는 자신이 관광객이라며 범행을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아 A씨를 조사한 뒤 석방조치했다.
이후 경찰은 현장에서 압수한 A씨의 체크카드와 휴대전화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정황을 포착, 지난 19일 북구의 한 모텔에서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할 계획이다.
강나리기자
대구 강북경찰서는 31일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고 현금을 가로채 전달하려고 한 혐의로 말레이시아 국적 A(19)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1시 7분께 B(여·22)씨에게 전화를 걸어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이용되고 있으니 돈을 전액 인출해 무인보관함에 넣어두라”고 속인 뒤 현금 570만 원을 가져가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지난달 입국한 A씨는 빚을 갚기 위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는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 무인보관함 앞을 서성이던 A씨를 붙잡았다. 체포 당시 A씨는 자신이 관광객이라며 범행을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아 A씨를 조사한 뒤 석방조치했다.
이후 경찰은 현장에서 압수한 A씨의 체크카드와 휴대전화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정황을 포착, 지난 19일 북구의 한 모텔에서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할 계획이다.
강나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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