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망자 2명, 40여년만에 무죄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망자 2명, 40여년만에 무죄
  • 강나리
  • 승인 2018.06.04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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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국민 기본권 침해 위헌”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들이 사망 후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손현찬 부장판사)는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기소돼 처벌 받은 A(사망)·B(사망)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대구지법에 따르면 A씨는 1977년 경북 군위군의 한 식당에서 “땅굴은 북한이 아니라 남한에서 판 것이다”고 말한 혐의로 기소돼 2년 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형을 받았다.

B씨도 1977년 택시 승객 5명에게 “육영수 여사는 자살했다”고 말한 혐의로 기소돼 이듬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A·B씨 사건에 대해 지난해 10월 재심을 청구했다. 대법원이 지난 2013년 긴급조치 9호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무효다’라고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강나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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