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임원추천제 폐지·필기시험 도입
은행권 임원추천제 폐지·필기시험 도입
  • 강선일
  • 승인 2018.06.05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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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 모범규준 공개
성별·신체조건·출신학교 등
역량 무관한 요소로 차별금지
전국은행연합회가 DGB대구은행을 비롯 채용비리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은행권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및 은행산업의 신뢰도 회복을 위해 ‘채용절차 모범규준(안)’을 5일 공개했다. 이달 중 확정되는 모범규준은 자율규제로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각 은행마다 관련 내규에 반영해 충실히 이행될 예정이다.

은행연합회가 이날 공개한 채용절차 모범규준은 채용비리의 온상으로 지적된 ‘임원추천제 폐지’를 비롯 △성별·나이·신체조건·출신지·출신학교 등 지원자 역량과 무관한 요소로 인한 차별금지 △지원자 역량 검증을 위한 필기시험 도입 △블라인드 채용을 위해 선발기준과 관련없는 개인정보의 선발전형시 비점수화 및 면접전형시 면접관에게 비공개 등 역량 중심의 평가체계를 정립했다.

특히 은행 채용과정에 외부전문가(전문기관) 참여를 통해 채용의 공정성을 높이고, 감사부서 또는 내부통제부서가 참여해 채용관리 원칙과 절차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도록 했다. 또 청탁 등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즉시 감사부서 또는 내부통제부서에 신고하고 처리할 수 있는 체계 마련과 함께 선발과정에서 평가자가 작성해 제출한 점수 또는 등급이 나중에 수정이 불가능토록 조치하는 내용도 담았다.

부정행위 관련자와 부정입사자 처리에 대해선 채용 취소 또는 면직 처리하고 일정기간 응시자격을 제한토록 하고, 관련 임직원도 내부규정에 따라 징계토록 했다. 대신 채용절차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직접적 피해를 입은 지원자에 대해선 피해발생 단계 다음 전형에 응시기회를 주는 등 적극 구제해 주기로 했다.

이번 채용절차 모범규준은 대구은행을 비롯 KDB산업·NH농협·신한·우리·KB국민·부산·광주·전북·경남·케이뱅크·카카오뱅크 등 은행연합회 소속 19개 은행에서 인원수에 관계없이 정규직 신입직원 공채에 적용된다. 반면,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주택금융공사와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특정 경력 및 자격 등을 갖춘 직원 채용의 경우는 경력직 채용으로 볼 수 있어 모범규준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은행연합회는 채용절차 모범규준에 대해 11일까지 은행권 의견수렴을 받아 12일 은행권 규제심의위원회 심의와 15일 기획전문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이달 중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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