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수도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13일부터 ‘수도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 정은빈
  • 승인 2018.06.06 16:0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위생안전기준 부적합 수도용 제품 ‘리콜’
환경부, 국무회의서 의결
불량 제품 회수기간 줄여
위생안전기준 강화를 골자로 한 수도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

환경부는 ‘수도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위생안전기준 강화를 골자로 시행령을 개정, 수도용 제품의 결함시정(이하 리콜)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13일부터는 위생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수도용 제품에 대해 사업자에게 리콜을 권고하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정기·수시 검사에서 안전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도용 제품에 대해 인증취소 처분을 내린 뒤 리콜 명령을 내려 처분까지 약 30일이 소요, 제품 회수가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는 어려움을 겪었다.

개정 시행에 따라 환경부가 인증취소 전이라도 해당 제품 리콜 사유와 이행 세부절차 등을 담은 문서를 리콜 대상 사업자에게 통지하면 사업자는 리콜 이행 계획서를 환경부에 제출해야 한다. 불복할 사업자는 해제 신청서를 환경부에 제출해야 하고 환경부는 30일 안에 해제 여부를 결정해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수도용 제품의 위생안전기준도 강화됐다. 위생안전 기존 항목은 기존 44개에서 니켈 농도(기준 0.007mg/L)를 추가, 1개 늘어나 45개로 확대됐다.

수도요금 감면대상 교육시설은 초·중·고등학교에서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까지 늘어난다. 구체적인 감면율 등은 지자체 조례로 정해진다.

또 아파트 등 대형건축물의 저수조 위생관리제도가 개선된다. 저수조 청소인력 대상 교육은 저수조 청소업 신고 후 1년 이내에 최초 1회였지만 5년마다 재교육을 받는 식으로 늘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