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MB집사’ 김백준 징역 3년 구형
檢 ‘MB집사’ 김백준 징역 3년 구형
  • 승인 2018.06.07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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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한 일 모두 인정”
내달 12일 선고 예정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MB 집사’ 김백준(78)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기획관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검찰 수사에 협조했고 범죄로 얻은 이익도 없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김 전 기획관에게 벌금 2억원도 구형했지만, 벌금형에 대해선 선고를 유예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은 “이 사건은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국정원 예산을 청와대 예산으로 전용한 것”이라며 “실제 국정원장이 어떤 의미로 돈을 줬는지 모르지만 최소한 뇌물죄는 무죄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김 전 기획관은 최후 진술에서 “저는 제가 한 일을 모두 인정하고 아무 변명도 하지 않겠다”며 “어리석은 판단으로 잘못한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사죄 말씀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김 전 기획관은 2008년 5월께 부하 직원을 보내 청와대 근처 주차장에서 국정원 예산담당관에게서 현금 2억원이 든 여행용 가방을 받게 하는 등 김성호·원세훈 전 원장 시절 국정원 측에서 총 4억원의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기획관은 구속 상태로 기소됐다가 지난달 초 보석으로 석방됐다.

김 전 기획관에 대한 선고는 7월 12일에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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