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 수표 341장 위조 현금처럼 사용한 20대 검거
10만원 수표 341장 위조 현금처럼 사용한 20대 검거
  • 강나리
  • 승인 2018.06.11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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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사기로 수표를 위조해 현금처럼 사용한 20대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11일 자기앞수표를 대량으로 위조, 금은방 등을 돌며 물품을 구입한 혐의로 A(20)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5일 자신의 계좌에서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3장을 인출한 뒤 집에서 컬러복사기를 이용해 341장을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A씨는 대구와 경북 포항의 상품권·귀금속 판매소 등 10곳에서 위조한 수표 82매로 785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위조한 수표로 구매한 물품을 대구에 있는 다른 상품권 판매소 등에서 현금으로 바꾼 뒤, 이를 생활비와 유흥비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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