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양호 회장, 경비인력 사적 이용’ 수사
경찰 ‘조양호 회장, 경비인력 사적 이용’ 수사
  • 승인 2018.06.11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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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기업 원 대표와 함께 입건
도급계약서·결재서류 등 확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회사 경비인력을 집에서 근무하도록 하고 회삿돈으로 그 비용을 충당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최근 조 회장과 정석기업 대표 원 모 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용역업체인 유니에스 소속 경비원들이 조 회장의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에서 일했는데, 그 비용을 한진그룹 계열사인 정석기업이 지급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 중이다.

경찰은 지금까지 전·현직 경비원, 정석기업과 유니에스 관리책임자 등 14명을 조사했으며, 도급계약서와 결재 서류 등 관련 문서를 확보했다.

경찰은 참고인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정석기업과 유니에스 대표 등을 소환할 계획이며, 이후 조 회장을 소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경찰은 경비업체 노동자들이 근로계약서 상에는 정석기업으로 돼 있지만, 조 회장 자택에서 근무한 것이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며 당국에 근로감독을 요청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달 18일 내사에 착수했다.

한편, 경찰은 조 회장의 아내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피해자와 참고인을 상대로 보강수사를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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