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여론조사 공표…대구교육감 후보 과태료 부과
미등록 여론조사 공표…대구교육감 후보 과태료 부과
  • 홍하은
  • 승인 2018.06.11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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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여심위 “모니터링 강화”
대구시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대구시여심위)는 등록되지 않은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자신의 선거운동용 SNS에 게시한 대구시교육감 후보자 A씨에 과태료 1천500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대구시여심위에 따르면 후보자 A씨는 지난 5월 26일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자신의 선거운동용 SNS 외 1곳에 게시했다. 이와함께 선거여론조사 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함께 공표하지 않았다.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제6항·제8항에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는 때에는 선거여론조사 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함께 공표해야 하며,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아니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구시여심위 관계자는 “선거일까지 선거여론조사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고 발견된 위법행위에 대해선 불법선거여론조사 특별전담팀을 투입해 신속하게 조사 및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대구여심위는 누구든지 7일부터 오는 13일 오후 6시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의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케 하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홍하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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