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로 이익 챙겨…하이證, 금감원 ‘기관주의’
미공개 정보로 이익 챙겨…하이證, 금감원 ‘기관주의’
  • 강선일
  • 승인 2018.06.11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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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금융그룹에서 인수작업을 진행중인 하이투자증권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주의’ 제재를 받았다. 직원들이 추천종목 등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자신을 이익을 챙기려는 등 직무관련 정보이용 금지조항을 위반한 사실 등이 적발된데 따른 것이다.

11일 금감원에 따르면 하이투자증권은 전 직원이 매일 접속하는 사내업무방(하우스뷰)에 매수추천 유망종목, 추천이유, 기업분석자료 등이 자동으로 팝업되도록 게시해 고객영업에 활용하면서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한 회사와 투자자간 이해상충 관리의무를 제대로 이해하지 않았다. 종목추천 관련부서 임직원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유망종목에 편입하거나, 회사 및 임직원이 하우스뷰 유망종목을 고객에게 추천하면서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을 제대로 파악·평가하지 않아 해당종목을 매매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드러난 때문이다.

또 일부직원들은 매수추천 종목에 포함 예정인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자신의 수익을 위해 직접 투자하는 등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정당한 사유없이 자신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위해 이용해선 안된다’는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사실도 적발됐다. 금감원은 하이투자증권에 대해 기관주의와 함께 감봉 1명, 견책 1명, 주의 2명 등의 제재조치를 내렸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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