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오는 19일 대구은행 등 지역 5개 금융사를 대상으로 제재업무 전반에 대한 설명과 함께 준법경영 등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한 설명회를 갖는다. DGB금융그룹 및 대구은행을 둘러싼 전임 최고경영자(CEO)와 전·현직 임직원들의 비자금 조성 및 채용비리 수사 등과 관련한 금융당국의 제재 수위 및 방향과 함께 준법경영 강화를 위한 지배구조개선 등의 사안이 집중 다뤄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날 설명회는 대구은행 등 지역 금융사 및 임직원 등의 금감원 제재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애로사항 청취 등을 위해 마련된다. 특히 금감원의 금융사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업무 개관을 비롯 제재의 종류 및 효과, 재심제도, 제재 불복제도 등 제재업무 전반에 대한 중점 설명이 진행된다. 또 금감원이 그간 진행해 온 금융감독 및 검사 제재프로세스 혁신방안에 관한 경과 및 이행내용과 함께 제재대상자의 권익보호 및 제재업무의 신뢰성 제고 등을 위한 대심제 전면 시행과 제재대상자 입장을 적극 대변하는 ‘권익보호관’ 제도 및 권익보호 신청방법 등도 소개한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이날 설명회는 대구은행 등 지역 금융사 및 임직원 등의 금감원 제재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애로사항 청취 등을 위해 마련된다. 특히 금감원의 금융사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업무 개관을 비롯 제재의 종류 및 효과, 재심제도, 제재 불복제도 등 제재업무 전반에 대한 중점 설명이 진행된다. 또 금감원이 그간 진행해 온 금융감독 및 검사 제재프로세스 혁신방안에 관한 경과 및 이행내용과 함께 제재대상자의 권익보호 및 제재업무의 신뢰성 제고 등을 위한 대심제 전면 시행과 제재대상자 입장을 적극 대변하는 ‘권익보호관’ 제도 및 권익보호 신청방법 등도 소개한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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