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소송 승소…21억 지킨 영천
지방세 소송 승소…21억 지킨 영천
  • 서영진
  • 승인 2018.06.12 14:2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관 협조 등 적극대응 성과
영천시가 12일 지역내 A법인과 지방세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 21억 원의 지방세원을 지켜냈다고 밝혔다.

소송은 시에서 지난 2016년 A법인의 세무조사를 통해 개발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 등에 대해 감면받은 지방세 21억 여 원을 추징하면서 시작됐다.

A법인은 불복, 조세심판결정 및 대법원판례 등을 근거로 개발 사업을 이미 완료한 이상 부동산을 임대했다고 하더라도 추징사유가 될 수 없으며, 사업시행자 지정 전에 취득한 부동산도 감면 대상이 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영천시는 A법인이 근거로 제시한 유사 판례 등을 면밀히 검토해 반박 논리를 찾고 관련부서간의 긴밀한 자료 협조를 통해 개발 사업이 완료되지 않았음을 밝혀내는 등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했다.

시는 1심에 이어 2심 대구고등법원 항소심에서 승소를 이끌어 냈다.

결국 A법인이 상고를 포기함으로써 최종 승소가 확정됐다.

영천=서영진기자 syj1111@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