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 사고 돈 건네고…막판 불법운동 기승
밥 사고 돈 건네고…막판 불법운동 기승
  • 홍하은
  • 승인 2018.06.12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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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의원 후보 허위경력 게재
예천군수 후보 관계자 등 6명
집회 열어 식사·현금 제공 혐의
투표지 촬영·공개한 일반인도
6·13 지방선거가 막바지에 다다르면서 대구·경북 곳곳에서 불법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려 대구·경북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이 잇따르고 있다.

대구 수성구선관위는 후보자 선거공보, 선거벽보, 명함 등에 허위 직업·경력을 게재한 수성구의원 후보자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수성구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선거벽보오 선거공보, 후보 정보공개 자료 등에 기재한 경력과 직업이 허위로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모 대학교 부설 교유권의 운영 교·강사로 재직하고 있지만 직업에 교수로 기재했으며, 경력에는 또 다른 대학의 시간강사 경력이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겸임교수를 경력으로 기재했다. 선관위는 조사결과 겸임교수, 교수 등의 경력이 허위라고 판단,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제1항에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직업·경력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날 경북 예천군선관위는 선거대책기구 등을 이용해 예천군수 후보자 A씨의 선거운동을 위해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B씨 등 6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예천군선관위에 따르면 B씨 등 6명은 A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지난달 지역 모 식당에서 선거구민 50여명을 모아 집회를 개최했으며 이들중 일부는 지난 1월 A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선거구민에게 10만원의 현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3월에는 종친회 모임 참석자 30여명에게 특정 군수선거 입후보예정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신문기사를 복사해 배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예천군선관위는 이날 A후보자를 위해 선거구민 20여명에게 식사를 제공한 3명도 고발했다고 덧붙였다.

예천군선관위는 또 다른 후보자 C씨 선거운동을 위해 지역 관변단체 및 직능단체 임·직원 등 40여명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한 D씨도 함께 고발했다.

한편,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공개한 일반인도 고발했다.

대구 달성군선관위는 6·13 지방선거 사전투표일인 지난 9일 기표소 내에서 투표지를 촬영해 자신의 SNS 단체채팅방에 이를 게시한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달성군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사전투표소 기표소 내에서 달성군수선거 투표지를 촬영해 이날 자신의 SNS 단체채팅방에 투표지를 게시·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제1항은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67조(투표의 비밀보장)제3항은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선관위는 더 이상 후보자와 유권자 등의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고 유권자들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위험성이 큰 불법선거운동에 대해선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하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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