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성질환 유발 시 ‘최대 3배’ 손배 책임 부과
환경성질환 유발 시 ‘최대 3배’ 손배 책임 부과
  • 정은빈
  • 승인 2018.06.12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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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징벌적 손배제 도입
내년 6월부터 환경보건법 시행
환경성질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환경보건법’ 개정안이 1년 뒤 시행될 전망이다.

12일 환경부는 ‘환경보건법’ 개정안을 공포하고 다음해 6월 1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환경성질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환경성질환은 환경유해인자와 상관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질환으로 석면으로 인한 폐질환, 환경오염사고로 인한 건강장해 등이 해당된다.

이번 개정에 따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환경성질환을 일으킨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강화된다. 고의 혹은 중대한 과실이 있는 사업자는 피해액의 3배 이내에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배상액 규모는 환경유해인자의 유해성을 비롯한 사업자의 고의성, 손해발생 우려의 인식 수준, 손해발생 저감 노력 등을 고려해 정해진다.

환경부 관계자는 “제조물에만 적용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까지 확대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환경유해인자와 환경성질환에 대한 사업자의 주의 의무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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