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기준 위반 ‘위해우려제품’ 11개 적발
안전기준 위반 ‘위해우려제품’ 11개 적발
  • 정은빈
  • 승인 2018.06.12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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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검사·번호표시제 미이행
세정제 등 화학물질 생산 9개社
환경부, 제품 회수 명령 조치
온라인쇼핑협회 유통 금지 요청
재유통 여부 감시 모니터링도
환경부가 자가검사를 받지 않고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위해우려제품 11개를 회수 조치를 했다.

환경부는 12일 안전·표시기준을 위반하고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9개 업체 11개 위해우려제품을 적발해 회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환경부 조사 결과 회수 조치된 11개 제품은 자가검사를 받지 않고 제품을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해우려제품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에 지정된 23개 제품으로 세정제와 섬유유연제 등이다. 이들 제품은 시장 유통 전 반드시 유해물질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자가검사를 받고 검사 합격 시 부여되는 자가검사번호를 제품에 표시해야 한다.

환경부는 지난달 29일 11개 제품을 생산·수입한 9개 업체에 대해 판매금지와 회수명령 조치를 마쳤다. 또 해당 제품이 더 이상 시중에 유통되지 못하도록 지난 4일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www.koreannet.or.kr)에 일괄 등록하고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 유통 금지를 요청했다.

이어 환경부는 해당 지역의 수사기관을 통해 9개 업체를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11개 제품에 대해서는 미처 회수하지 못한 제품이 시장에 유통될 가능성에 따라 재유통 여부를 감시하는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생산·수입업체의 고객센터나 구매처에서 반품할 수 있다. 해당 제품의 정보는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초록누리’(ecolife.me.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조치 이후 해당 제품을 구입했거나 판매 중인 제품을 발견할 경우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1800-0490)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신고하면 된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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