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부터 자판기에서 고기 구매…1인 가구 편의성 높여
이달 말부터 자판기에서 고기 구매…1인 가구 편의성 높여
  • 김지홍
  • 승인 2018.06.1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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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인터넷 통해 제품 관리
이달 말부터 자동판매기에서 고기를 살 수 있다. 축산물 영업자에 규제를 완화하고, 1인 가구 등의 구매편의성을 높인 조치다.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달 말부터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 축산물 영업자에 부담과 불편을 주는 규제를 완화하고 늘어나는 1인 가구와 ‘혼밥족’이 굳이 마트 등에 가지 않고도 24시간 언제든 손쉽게 고기를 사서 먹을 수 있도록 영업장이 아닌 일반 장소에 설치된 사물인터넷(IoT) 자동판매기에서도 포장된 고기를 구매할 수 있다.

개정안은 식육판매업 영업자가 인터넷으로 연결해 원격으로 판매제품의 보관온도와 유통기한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 관리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를 축산물판매 영업장이 아닌 곳에도 설치해 밀봉한 포장육을 팔 수 있게 했다. 김지홍기자 kjh@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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