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특례’ 한시적 운영 마감
포항시 북구청이 지난해 6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해 온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지목변경)’가 마감됐다.
13일 포항시 북구청에 따르면,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는 산지를 적법한 절차 없이 2016년 1월 21일 기준으로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농지(전·답·과수원)의 용도로 이용·관리해 온 경우 해당 토지소유자의 신고를 통해 사용 목적에 맞도록 지목을 변경해주는 한시적 제도다.
이에 북구청 건축허가과(과장 조광래)는 마감일까지 100여건 이상의 상담을 실시해 그 중 허가기준에 적합한 35건 7.2ha의 임야가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를 통해 양성화됐다.
특히 현재 농지로 이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자격조건 및 심사기준에 부적합해 지목변경에 해당되지 않는 대상지도 다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북구청은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운영을 통해 그동안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산지를 전·답 등 농지로 이용했던 임야 소유자들이 지목 불부합 등으로 재산권 행위 및 토지활용 등에 어려움을 겪은데 대한 불편을 최소화하고 지목현실화로 인한 행정업무의 효율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포항=이시형기자 lsh@idaegu.co.kr
13일 포항시 북구청에 따르면,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는 산지를 적법한 절차 없이 2016년 1월 21일 기준으로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농지(전·답·과수원)의 용도로 이용·관리해 온 경우 해당 토지소유자의 신고를 통해 사용 목적에 맞도록 지목을 변경해주는 한시적 제도다.
이에 북구청 건축허가과(과장 조광래)는 마감일까지 100여건 이상의 상담을 실시해 그 중 허가기준에 적합한 35건 7.2ha의 임야가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를 통해 양성화됐다.
특히 현재 농지로 이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자격조건 및 심사기준에 부적합해 지목변경에 해당되지 않는 대상지도 다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북구청은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운영을 통해 그동안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산지를 전·답 등 농지로 이용했던 임야 소유자들이 지목 불부합 등으로 재산권 행위 및 토지활용 등에 어려움을 겪은데 대한 불편을 최소화하고 지목현실화로 인한 행정업무의 효율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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