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대구 달서구 한 업체가 수입해 판매한 고무장갑 7종을 대상으로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14일 대구 달서구 식품수입판매업체 ‘주식회사 코레카’가 판매한 말레이시아산 고무장갑 7종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업체는 해당 제품들을 식품용으로 수입·신고해야 하지만 이를 위반했다.
회수 대상은 △크린스킨 라벤터치 △크린스킨 니트릴 블루 △크린스킨 라이트 화이트 △크린스킨 라이트 블루 △크린스킨 라텍스 △크린스킨 블랙마스터 △크린스킨 센스 등 다용도 고무장갑 7종으로 개수는 총 4만4천700여개다.
식약처는 대구식약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소비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나 민원상담 전화 (110), 모바일 앱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14일 대구 달서구 식품수입판매업체 ‘주식회사 코레카’가 판매한 말레이시아산 고무장갑 7종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업체는 해당 제품들을 식품용으로 수입·신고해야 하지만 이를 위반했다.
회수 대상은 △크린스킨 라벤터치 △크린스킨 니트릴 블루 △크린스킨 라이트 화이트 △크린스킨 라이트 블루 △크린스킨 라텍스 △크린스킨 블랙마스터 △크린스킨 센스 등 다용도 고무장갑 7종으로 개수는 총 4만4천700여개다.
식약처는 대구식약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소비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나 민원상담 전화 (110), 모바일 앱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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