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대저건설·대저해운
같은 사업자 아닌 별개 회사다”
울릉(저동항)~포항간 운항중인 해상여객운송사업에 관해 ㈜태성해운이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과 ㈜대저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사업자 선정 취소 청구 소송이 2심에서 기각돼 대저건설의 사업권이 유지됐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태성해운에서 제기한 대저건설과 대저해운은 동일한 회사라는 취지로 면허 발급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었다.
이에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과 ㈜대저건설은 즉각 항소를 제기 했다.
16일 ㈜대저해운에 따르면 대구고등법원 항소심에서 “대저 건설과 대저해운 양 회사는 기본적으로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상법상 회사들로서 주주 구성, 본점 소재지, 자본금, 설립연도, 주된 사업목적 등이 서로 달라 양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라고 할 수 없다”면서 “사업자선정절차에서 대저건설의 심사 평가를 한 행정청의 적법한 의사는 존중되어야 한다. 원고인 태성해운의 청구를 기각 한다”고 판결 했다.
울릉=오승훈기자 fmdeh@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