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생활 특별법’ 개정
고카페인 함유 식품 못 팔아
고카페인 함유 식품 못 팔아
올 9월부터 초·중·고교 등 학교에서 커피 등 고카페인 함유 식품이 사라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 9월 14일부터 초·중·고교 등 모든 학교에서 커피 등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어린이와 청소년이 올바른 식습관을 갖도록 하려는 취지에서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 내 매점과 자판기를 통한 커피 등 고카페인 음료는 판매가 금지된다. 기존에도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지정된 탄산음료, 혼합 음료, 유산균음료, 과·채 음료, 과·채 주스, 가공 유류 중 ‘고카페인 함유 표시’가 있는 제품은 학교에서 팔 수 없다. 반면 일반 커피음료는 성인 음료로 간주, 교사들을 위해 판매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교육부를 통해 일선 학교에 커피 판매금지 계획을 알리는 등 협조를 구했다”며 “청소년은 카페인 함량이 높은 커피나 에너지 음료를 마실 때 최대 일일섭취권고량을 초과해 건강에 유해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은빈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 9월 14일부터 초·중·고교 등 모든 학교에서 커피 등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어린이와 청소년이 올바른 식습관을 갖도록 하려는 취지에서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 내 매점과 자판기를 통한 커피 등 고카페인 음료는 판매가 금지된다. 기존에도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지정된 탄산음료, 혼합 음료, 유산균음료, 과·채 음료, 과·채 주스, 가공 유류 중 ‘고카페인 함유 표시’가 있는 제품은 학교에서 팔 수 없다. 반면 일반 커피음료는 성인 음료로 간주, 교사들을 위해 판매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교육부를 통해 일선 학교에 커피 판매금지 계획을 알리는 등 협조를 구했다”며 “청소년은 카페인 함량이 높은 커피나 에너지 음료를 마실 때 최대 일일섭취권고량을 초과해 건강에 유해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은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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