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 키우는 환경따라 숫자 기입
내년부턴 산란 날짜도 적어야
내년부턴 산란 날짜도 적어야
올 8월부터 달걀 껍데기에 표시된 ‘사육환경번호’로 닭의 사육 환경을 알 수 있다.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축산물 표시기준 개정에 따라 달걀 생산농가는 올 8월 23일부터 달걀 껍데기에 사육환경을 나타내는 번호 1자리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소비자가 달걀을 살 때 닭 사육환경 등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도록 돕는 ‘사육환경번호’다.
사육환경번호는 1(방사 사육), 2(축사 내 평사), 3(개선된 케이지), 4(기존 케이지) 등으로 닭을 키우는 환경에 따라 다르게 표시된다. 이 중 ‘방사 사육’은 산란계의 자유방목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축사 내 평사’는 가축 마리당 사육시설 면적 중 산란계 평사 기준 면적을 충족하는 시설에서 사육한 경우다.
‘개선된 케이지’(0.075㎡/마리)는 가축 마리당 사육시설 면적 중 산란계 케이지 기준 면적을 충족하는 시설에서 사육한 경우로 사육밀도가 마리당 0.075㎡ 이상인 경우를 뜻한다.
‘기존 케이지’(0.05㎡/마리)는 가축 마리당 사육시설 면적 중 산란계 케이지 기준 면적을 충족하는 시설에서 사육한 경우로 사육밀도가 마리당 0.075㎡ 미만인 경우를 이른다.
또 내년 2월 23일부터는 닭이 알을 낳은 날짜 4자리를 달걀 껍데기에 적어야 한다. 산란 일자는 산란 시점으로부터 36시간 이내 채집한 경우에는 채집한 날을 ‘1002’(10월 2일) 등과 같이 표시할 수 있게 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4월 25일부터 달걀 껍데기에 생산자 고유번호 5자리를 표시하도록 했다. 생산자 고유번호는 가축사육업 허가를 받을 때 달걀 농장별로 부여된 고유번호(예시: M3FDS)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축산물 표시기준 개정에 따라 달걀 생산농가는 올 8월 23일부터 달걀 껍데기에 사육환경을 나타내는 번호 1자리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소비자가 달걀을 살 때 닭 사육환경 등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도록 돕는 ‘사육환경번호’다.
사육환경번호는 1(방사 사육), 2(축사 내 평사), 3(개선된 케이지), 4(기존 케이지) 등으로 닭을 키우는 환경에 따라 다르게 표시된다. 이 중 ‘방사 사육’은 산란계의 자유방목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축사 내 평사’는 가축 마리당 사육시설 면적 중 산란계 평사 기준 면적을 충족하는 시설에서 사육한 경우다.
‘개선된 케이지’(0.075㎡/마리)는 가축 마리당 사육시설 면적 중 산란계 케이지 기준 면적을 충족하는 시설에서 사육한 경우로 사육밀도가 마리당 0.075㎡ 이상인 경우를 뜻한다.
‘기존 케이지’(0.05㎡/마리)는 가축 마리당 사육시설 면적 중 산란계 케이지 기준 면적을 충족하는 시설에서 사육한 경우로 사육밀도가 마리당 0.075㎡ 미만인 경우를 이른다.
또 내년 2월 23일부터는 닭이 알을 낳은 날짜 4자리를 달걀 껍데기에 적어야 한다. 산란 일자는 산란 시점으로부터 36시간 이내 채집한 경우에는 채집한 날을 ‘1002’(10월 2일) 등과 같이 표시할 수 있게 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4월 25일부터 달걀 껍데기에 생산자 고유번호 5자리를 표시하도록 했다. 생산자 고유번호는 가축사육업 허가를 받을 때 달걀 농장별로 부여된 고유번호(예시: M3FDS)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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