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컵 남용 커피전문점 최대 200만원 과태료
일회용컵 남용 커피전문점 최대 200만원 과태료
  • 승인 2018.06.19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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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오늘부터 집중점검
“고객에 물어본 뒤 제공해야”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회용컵(플라스틱컵)이 여전히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다시 한 번 팔을 걷어붙인다.

환경부는 20일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와 일회용컵 사용 현장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달 24일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커피전문점 16개, 패스트푸드점 5개 업체의 협약 이행 여부를 평가하고 현장에서 일회용컵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환경부와 업체들은 일회용컵 대신 텀블러 등 개인컵을 쓰는 소비자에게 음료 판매액(아메리카노 기준) 10% 수준의 가격할인을 해주도록 하는 내용의 협약을 맺었다.

아울러 매장 내에서 머그잔 등 다회용컵을 우선 제공하고 이를 이용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권장했다.

지자체는 8월부터 일회용품 사용 억제를 규정한 자원재활용법 위반 업소가 적발될 경우 매장 면적별, 위반 횟수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매장 직원이 고객 의사를 묻지 않고 일회용컵을 제공하는 경우 등이 단속 대상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장을 점검해보니 테이크아웃(매장 밖으로 나감) 여부 등을 묻지 않고 일회용컵을 제공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단속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고객이 일회용컵을 요구한 뒤 매장 안에서 해당 컵에 담긴 커피 등의 음료를 마시는 경우를 단속할 방법은 없다고 환경부는 전했다.

자원순환사회연대는 25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자발적 협약을 맺은 21개 업체의 226개 매장을 현장 점검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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