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에 특혜…퇴임 후 대가받은 前 영덕군수 입건
건설사에 특혜…퇴임 후 대가받은 前 영덕군수 입건
  • 김종현
  • 승인 2018.06.19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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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소유주·아들 도의원도 조사
김병목 전 영덕군수가 재직 때 건설사에 특혜를 주고 퇴임 이후 대가성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19일 대구지검 포항지청과 경찰에 따르면 최근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김 전 군수와 건설업체 소유주 A씨, A씨 아들인 도의원 B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했다.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 전 군수는 현직에 있던 2012년께 영덕에 택지를 개발해 분양하면서 A씨가 소유한 건설사에 특혜를 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B씨는 김 전 군수가 퇴임한 뒤인 2016년에 수천만원을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자세한 수사사항은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지방선거이후 지자체단체장들의 비리가 잇따라 밝혀질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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