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수 시의원 개정안 발의
심각해지는 시가지 주차장 부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민간 부설주차장 개방·공유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대구시의회 장상수(경환위·동·사진)의원은 제258회 임시회에서 주택가·상가밀집지역의 주차난 완화를 위해 민간의 유휴 주차공간을 인근 주민에게 개방코자 할 경우 시설개선비를 지원,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대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대구시 자량등록대수는 약 116만대에 이를 만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도심개발에 따른 공한지 감소와 과다한 부지매입 비용 때문에 공영주차장을 신규 조성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주차장 부족 탓에 불법 주정차로 인해 소방차 등 긴급차량 진입을 방해할 뿐 아니라 주민들 간의 주차시비와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때문에 한정된 자원과 열악한 재정사정 등을 고려할 때 민간의 유휴 주차공간을 인근 주민들에게 개방·공유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해 주차난 문제를 풀어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
장 의원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면서 “이번 조례 개정으로 주차장 개방·공유사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주차장 1면을 신규 조성하는데 약 5천만원 정도 드는 것을 평균 50만원(약 1% 비용) 정도의 저렴한 비용 지원으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어 엄청난 예산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최연청기자 cy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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