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 공급, 식약처 등록시설만 가능
실험동물 공급, 식약처 등록시설만 가능
  • 정은빈
  • 승인 2018.06.20 16:5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위반 땐 운영정지·등록취소
각 시설, 운영위원회 설치해야
“동물실험 윤리·신뢰성 높일 것”
20일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등록된 시설에서만 동물실험에 쓰이는 실험동물을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식약처는 20일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동물실험시설이 과학적 목적으로 실험동물을 사용할 경우 식약처에 등록된 시설에서만 공급받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동물실험시설에는 동물실험이 이뤄지는 시설과 실험동물을 사육하는 시설이 모두 포함된다.

식약처에 등록되지 않은 시설에서 실험동물을 공급받아 사용한 경우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행정 처분을 받게 된다. 1차 운영정지 1월, 2차 운영정지 3월, 3차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거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실험동물운영위원회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시설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설 운영자나 관리자가 실험동물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300만원(1차)이 부과될 수 있다.

실험동물운영위원회는 동물실험 계획과 실행, 운영 등에 관해 평가하는 위원회로 각 시설은 윤리성과 안전성, 신뢰성 등 확보를 위해 실험동물운영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또 심의를 거치지 않는 경우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실험의 계획 및 실행 △동물실험시설 운영에 관한 평가 △유해물질을 이용한 동물실험의 적정성 △실험동물의 사육과 관리 등 위원장이 윤리성·안전성·신뢰성 확보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이 심의대상에 해당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실험동물 관리를 강화해 동물실험의 윤리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의약품 개발 등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 필요한 동물실험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