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는 장애인 편의시설 활성화 정책의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오는 9월 말까지 경산시 전지역 940여개 건축물을 대상으로 ‘2018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 편의법) 시행일(98년 4월11일) 이후 건축(신축.증축.개축.대수선.용도변경) 행위가 있었던 일정 규모(최소 연면적 300㎡) 이상의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 편의시설 설치의무 대상 건축물이며 공공청사, 장애인.노인복지시설, 종합병원 등은 건축 시기와 무관하게 조사대상에 포함된다.
경산=최대억기자
조사대상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 편의법) 시행일(98년 4월11일) 이후 건축(신축.증축.개축.대수선.용도변경) 행위가 있었던 일정 규모(최소 연면적 300㎡) 이상의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 편의시설 설치의무 대상 건축물이며 공공청사, 장애인.노인복지시설, 종합병원 등은 건축 시기와 무관하게 조사대상에 포함된다.
경산=최대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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