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건보료 21 인하
저소득층 건보료 21 인하
  • 강나리
  • 승인 2018.06.20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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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내달 부과체계 개편

589만 세대 月 2만2천원 혜택


다음달부터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대폭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내달부터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줄이고 고소득층은 능력에 맞게 건보료를 내는 방향으로 개편한다고 20일 밝혔다. 달라지는 보험료는 21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에 따라 7월 1일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763만세대 중 77%에 해당하는 589만 세대의 보험료가 지금보다 평균 21%(월 2만2천원) 낮아진다. 반면 소득 상위 1%의 직장가입자 14만 세대와 무임승차 문제가 있었던 고소득 피부양자 30만 세대는 보험료를 기존보다 더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연간 소득 5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 세대의 성, 연령 등으로 소득을 추정해 부과하던 이른바 ‘평가소득’ 보험료가 폐지된다. 그동안 실제 소득이 없거나 적더라도 평가소득 기준 때문에 보험료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특히 연소득 100만원 이하인 저소득 지역가입자 451만세대는 ‘최저보험료’를 일괄 적용해 한 달에 1만3천100원만 내면 된다. 이와 함께 지역가입자의 보유 재산과 자동차에 매기던 건보료를 낮춰서 부담을 줄였다. 재산보험료는 재산금액 구간에 따라 과세표준액 중 500만원에서 1천200만원을 공제한 뒤 부과한다.

가족에 기대 보험료를 하나도 내지 않던 피부양자 중 30만 세대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가 부과된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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