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6개월 계도…재계 ‘일단 환영’
근로시간 단축 6개월 계도…재계 ‘일단 환영’
  • 승인 2018.06.20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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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기간 동안 대책마련 촉구
“정책 허술함 드러내” 쓴소리도
재계는 20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다음달부터 실시되는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6개월 계도기간’을 두기로 한 데 대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이 ‘기업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자’는 취지인 만큼 유예기간에 산업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당초 시행 일정이 약 열흘 남은 시점에서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정책의 허술함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라는 ‘쓴소리’도 나왔다.

전날 고용노동부에 ‘경영계 건의문’을 제출해 이날 당정청 결정을 이끌어내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즉각 반색했다.

경총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우리의 건의에 정부가 긍정적인 입장을 곧바로 내놓음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이 성공적으로 조속하게 안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긍정 평가했다.

그러면서 “특히 이번 조치를 계기로 산업 현장에서는 일하는 방식과 기업문화를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이 일자리 창출을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 박재근 상무도 “근로시간 단축은 기업만 영향이 있는 게 아니라 근로자도 임금 감소 가능성 등이 있어서 같이 고민해야 할 문제인데, 정부가 제도 연착륙을 위해 재계 건의를 수용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박 상무는 “계도 기간에 기업과 근로자의 애로사항이 어떤 것인지, 새로운 제도에 어떻게 적응하고 있는지 등을 면밀하게 관찰해서 제도적 보완책, 정부 지원 등을 준비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도 “기업들이 근로시간 단축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준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반겼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6개월 유예가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며 “이 기간에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1년으로 연장해 기업들이 좀 더 유연하게 생산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기준 등 여러 가지 여건이 완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장 다음 달부터 시행하게 되면 시행착오가 잇따를 것으로 걱정했는데, 그나마 계도 기간을 두기로 한 것은 다행”이라면서 “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관계자는 “늦었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이제라도 수용해서 다행”이라면서도 “열흘도 남지 않았는데, 이처럼 허술하게 밀어붙이려는 정부의 접근 방식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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