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근로자 교통비 지원해드려요”
“청년근로자 교통비 지원해드려요”
  • 김교윤
  • 승인 2018.06.20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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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지역 중소기업 대상
2021년까지 매월 5만원 지원
영주시는 관내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 사업 신청을 20일부터 받고 있다.

이 사업은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에 있는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만 15∼34세)에게 오는 7월 1일부터 2021년 12월까지 매월 5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영주시 소재 10개 산업(농공)단지의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 근로자로써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외국인은 제외된다.

지원대상 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중소기업은 청년근로자로부터 신청서를 제출받아 영주시 투자전략실(639-6173~6174)로 직접 방문해 신청하거나, 전자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결과는 신청인 개인별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통보받게 되며, 지원결정 통보를 받은 신청인은 안내 내용에 따라 카드사(BC카드, 신한카드)에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신청해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받은 카드를 버스, 지하철, 택시, 자가용 주유비 용도로 사용하면 카드청구내역에서 해당 내역이 5만원 한도에서 차감된다.

영주=김교윤기자 kk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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